11차례 단속됐는데 또 음주운전…운전자 구속 ·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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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대보다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려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울산경찰은 차량 압수 외에도 음주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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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상습·악성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7월 1일∼10월 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8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대보다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려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결국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도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울산경찰은 차량 압수 외에도 음주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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