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판결 비판한 교수 "해진 옷 고쳐 입으면 로열티 내나"

박윤희 2023. 11.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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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지난 루이비통 가방을 지갑으로 리폼한 업자가 제조사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무릎이 해진 바지를 잘라서  입고 다니면 바지 제조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표법, 아니 모든 지식재산권에는 소진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처음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깃든 지식재산권에 대해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후 물건이 어떻게 이용되거나 판매되든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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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지난 루이비통 가방을 지갑으로 리폼한 업자가 제조사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무릎이 해진 바지를 잘라서  입고 다니면 바지 제조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루이비통 네버풀 제품.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사진 = 공식홈페이지
박 교수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표법, 아니 모든 지식재산권에는 소진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처음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깃든 지식재산권에 대해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후 물건이 어떻게 이용되거나 판매되든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이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다고 해서 휴대전화에 들어간 부품의 특허권자들에게 로열티를 떼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루이비통은 처음 가방을 만들어 팔 때 자신의 상표에 대한 가치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받았고, 이 가방을 산 사람이 이것을 고쳐 쓴다고 해서 또 로열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예 루이비통 제품이 아닌 물건에 루이비통 상표를 새롭게 붙여 루이비통 제품인 것으로 혼동시킬 경우에만 상표권침해가 발생한다”며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리폼 제품을 보면 원제품이 루이비통인 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혼동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박 교수는 “리폼 루이비통 지갑을 만들려면 순정품 루이비통을 사야 하기 때문에 루이비통 입장에선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청바지를 일부러 색을 닳게 해서 중고로 파는 분들도 전부 원제품 청바지 회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나"라며 “판결문을 꼭 보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리폼업자는 물건을 판 적이 없다. 고객들의 물건을 고쳐줬을 뿐”이라며 “대중들이 자신의 지식, 손재주, 열정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을 지식재산권이든 뭐든 각종 규제가 막아설 때마다 OECD 최악 수준인 경제 양극화는 계속 방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A씨에게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A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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