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적발 시 무관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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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전남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광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확인해 부정 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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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전남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광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위반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시는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확인해 부정 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 유통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정 유통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올해 판매대행점 43개소(농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신협)에서 광양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추진했다. 지난 9월1일 600억원을 완판해 할인판매를 중단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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