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소득공제, 1조원 펀드 도입…유인촌 문체부 장관 ‘영상산업 도약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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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외국 업체들이 구독자 수나 매출 규모 공개를 꺼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강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다만 국내 OTT 업계는 현재로선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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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원, 수출 규모를 18억 달러(약 2조 38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했다. 2021년 산업 규모 28조원, 수출 규모 9억 2000만 달러였다. 또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킬러 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5편 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 6000억원 규모, 2024∼28년 총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해 킬러 콘텐츠와 지적재산(IP)에 투자한다. 문체부가 450억원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350억원, 콘텐츠 기업들이 1200억원을 내 2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만고 나머지는 민간 출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다만 넷플릭스 같은 외국 OTT와 협의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외국 업체들이 구독자 수나 매출 규모 공개를 꺼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강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다만 국내 OTT 업계는 현재로선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화산업 침체로 인한 미개봉 작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한다.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 기간을 가리키는 ‘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코로나19 당시 극장 개봉이 줄면서 OTT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OTT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공간을 마련해 사업모델 공유, 계약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한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영상 분야에 시급한 과제가 많고 플랫폼과 IP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내년 초까지 각 분야 정책을 이어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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