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전단 살포' 관련자 모두 불기소… 헌재 위헌 결정 반영

임명수 2023. 11.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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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목사와 탈북민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단체 B목사와 C단체 탈북민 D씨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B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낸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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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 9명 불기소
검찰 마크. 연합뉴스

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목사와 탈북민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단체 B목사와 C단체 탈북민 D씨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 전단 살포를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제24조 1항 3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B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낸 혐의로 검거됐다. 탈북민 D씨 등 4명은 한 달 뒤 강화군에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실은 풍선을 날려 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0년 민주당 주도로 신설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공포된 날 한변과 북한인권단체 20여곳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전단을 금지한 제24조 1항 3호에 대해 “해당 법조항이 제한하는 표현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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