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등 재난 때 원인 조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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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가 반드시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지난 7월 오송 참사는 모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재난 원인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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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가 반드시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안전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다중밀집사고(공연 중 환풍기 붕괴, 2017), 도림천 고립사고(2020), 물류창고 화재(2022) 등 모두 32건에 대해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7월 오송 참사는 모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재난 원인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사로 철저한 재난 원인 규명과 사후 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오송 참사의 경우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 원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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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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