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40대母, 미성년 아들에 "같이 죽자" 흉기 협박

김종구 기자 2023. 11.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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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만취해 미성년자 자녀에게 흉기를 주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0분께 원종동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한 후 갑자기 흉기 2점을 가져와 1점을 B군에게 주며 "같이 죽자"고 말했다.

B군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군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 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B군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을 그의 누나에게 인계하는 등 A씨와 분리조치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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