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은 딸 데리고 있다”…1000만원 뜯으려다 적발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11. 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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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은 딸을 잡아두고 있다며 현금 1000만 원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 112상황실은 얼마전 "전화를 받고 나간 남편이 계속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의 남편 A 씨가 받은 전화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딸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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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은 딸을 잡아두고 있다며 현금 1000만 원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 112상황실은 얼마전 “전화를 받고 나간 남편이 계속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의 남편 A 씨가 받은 전화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딸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였다.

A 씨는 오로지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금 1000만원을 챙겨서 나갔다.

경찰은 A 씨 차량정보와 휴대전화 GPS를 이용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시각 A 씨는 약속장소에서 현금수거책 여성을 만나 준비해간 돈뭉치를 건네줬다.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길에서 보이스피싱범과 통화중이던 A 씨에게 “누구랑 통화하냐? 잠깐 끊어보시라”고 말했고 A 씨는 “안된다. 지금 내 딸이 위험하다”며 안절부절못했다.

이때 경찰은 인근에서 슬금슬금 달아다고 있는 현금수거책 여성을 발견하고 붙잡아 세웠다.

경찰이 “무슨일로 여기 왔냐?”고 묻자 여성은 “난 여기 학교 학부형인데 화장실을 찾고있다”고 둘러대며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내 현금수거책임을 확인한 경찰은 쫓아가서 여성을 추궁했고, 여성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가방 속 현금을 A 씨에게 돌려주고 여성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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