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날 여기다 전입시켰어?" 깐깐해진 전입신고로 전세사기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세입자를 몰래 전출시킨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발생하는 전세 사기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바뀌면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세입자를 몰래 전출시킨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발생하는 전세 사기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또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해오던 신분증 확인도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가 함께 표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확인서를 따로 떼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시행령안은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부24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1%' 신유빈 황선우 꿈꾸며 퇴로 없이 '올인'… 한국 스포츠의 비극
- '흡연·음주·노출' 성인방송 BJ 활동한 7급 공무원 적발
- 잠자던 롤렉스 시계 주인공은 LG '캡틴' 오지환
- 원투 오창훈, 암 투병 끝에 47세로 사망
- 태진아 "아내 옥경이, 5년째 치매 투병…이루가 대소변 받아"
- '응팔' 커플 류준열·혜리 결별…연애 7년 만
- [단독] 서울대공원 호랑이 '수호', 시민들 애도에 박제 대신 소각한다
- "왜 신고해"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하려 한 30대 재판에
- 김연경에 가려졌던 한국 배구 민낯 "10년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 권한·특혜 다 누리며 서울 들어오겠다는 구리시… '형평성 논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