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검찰, 공판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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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법정 증언 내용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에서 일주일 전 유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 등을 문제 삼으며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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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법정 증언 내용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에서 일주일 전 유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 등을 문제 삼으며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재판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재판에서 유씨는 정씨의 2021년 9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최 전 수석이 소개한 A 변호사가 텔레그램 '법조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씨의 요청으로 최 전 수석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 소개를 요청했고, 실제로 함께 만났지만 이 대표가 '돈이 없다'며 선임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 대표의 사정을 유씨가 최 전 수석에게 전달했고, 최 전 수석이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 A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 측은 이같은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 "과거에도 김용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을 남욱이 물어봐서 정민용이 답한 것을 수사의 단서로 삼았다"며 "최 전 수석과 A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수사의 개시요건으로 사용하려 하는 등 공판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어떤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지난번 증인 신문 내용은 정진상 피고인과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주변 인물들의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 교사, 도피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정리됐을 때 정확히 지적해 주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인 유씨의 불출석으로 1시간 만에 끝났다.
유씨는 이날 오전 건강 문제를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초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유씨를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불출석하게 되면서 재판이 오는 17일로 밀렸다.
대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방향성을 1시간가량 논의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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