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왜 말려" 동료 직원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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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체 대화방에서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약 12년 전이지만 A 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정상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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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2년 전 살인미수 전력 고려"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8일 밤 9시4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60대) 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이날 동료 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려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 씨가 “대충들 하시오”라며 중재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근무 교대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비록 약 12년 전이지만 A 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정상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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