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왜 말려" 동료 직원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3. 11. 14.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약 12년 전이지만 A 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정상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재판부 "12년 전 살인미수 전력 고려"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8일 밤 9시4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60대) 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이날 동료 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려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 씨가 “대충들 하시오”라며 중재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근무 교대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비록 약 12년 전이지만 A 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정상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