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8대 압수

안정섭 기자 2023. 11. 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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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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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관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대)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11번이나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구속됐으며 차량도 압수됐다.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던 또 다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에 달하던 한 운전자도 술에 취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차량이 압수됐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울산경찰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명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4명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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