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실외기에도 숨겼다…암호화폐 받고 판매한 '던지기 마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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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구매자들이 대마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식당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돈을 받아낸 20대 '드라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주택가 등에 숨겨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드라퍼'(판매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일) 역할을 맡아줄 것을 지시받고 마약류를 소분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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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마약류 구매자들이 대마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식당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돈을 받아낸 20대 '드라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1298만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주택가 등에 숨겨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드라퍼'(판매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일) 역할을 맡아줄 것을 지시받고 마약류를 소분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방식은 마약류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를 알려준 뒤 찾아가도록 하는 비대면 판매 방식이다.
또 A씨는 직접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채널을 개설해 구매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숨진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가 판매한 마약은 대마, MDMA(엑스터시) 등이었다. 그는 건물 외부 화단뿐만 아니라 가스계량기함, 식당 실외기 아래에 마약류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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