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계사 등 국가시험, 토익 유효기간 2년→5년”

KBS 2023. 11. 14. 12: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 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항인데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