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자들, 헌재 위헌 결정으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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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 등을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목사 등이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A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 등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민 B목사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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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 등을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목사 등이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A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 등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민 B목사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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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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