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제공항으로 박차"…'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의안 접수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11. 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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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도심에 위치한 '수원 군공항'을 민·군 통합공항 형태로 옮기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안으로 공식 접수됐다.

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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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수도권 대도심에 위치한 '수원 군공항'을 민·군 통합공항 형태로 옮기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안으로 공식 접수됐다.

대표발의를 한 김 의장을 포함한 수원시 지역구 의원 5명(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이 모두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시와 화성시 도심에 있는 전투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국가 보상금 부담,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경기남부권의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민간공항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결합한 통합국제공항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개발계획 수립 △개발절차 △이전지 지원사업·특별구역 지정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소요 재원 조달 △국가 행·재정 지원 △개발사업 특례·규제 완화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이 담겼다.

또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도 있다.

해당 특별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이재준(오른쪽)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 로비를 함께 걷고 있다. 수원시청 제공


이번 특별법 제정 추진에 이전 후보지로 지목돼 온 화성 지역사회가 거듭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달 27일 화성시의회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김 의장이 민·군공항 설립과 군공항 이전 주변 부지 개발 지원을 담은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겠다는 것은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시동이 걸리면서, 화성지역에서는 또 다시 대대적인 반발 움직임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실상 화성지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법적 근거 만들기일 뿐이다"라며 "일방적인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2017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지 지원방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3년 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에 '기한'을 정해 찬성여론이 과반이면 이전 후보지 시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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