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에도 어학 성적 기존 2년서 '5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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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토익 성적표를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제출하는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성적표의 인정 기한은 2년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사자들도 한번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 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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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토익 성적표를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험생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제출하는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성적표의 인정 기한은 2년에 불과했습니다.
기한 만기 전에 시험에 응시해 성적을 매번 갱신해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보기 위해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공인어학시험 인정 기한을 5년까지 늘리도록 소관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각 소관부처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2024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김태규/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이번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 성적 인증 기한 확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문자격사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면해왔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사자들도 한번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 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어학 성적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연장돼 있지만, 민간 기업 채용까지 전면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토익, 토플, 텝스 주관사들은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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