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신체 노출하며 인터넷 방송 진행…동료 신고로 덜미

홍인석 기자 2023. 11. 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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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인터넷 방송 BJ 활동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씨의 방송을 본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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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 공무원 학원./뉴스1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인터넷 방송 BJ 활동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자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놀라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했다. 수위가 높아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이를 제재하기도 했다.

A씨의 ‘이중생활’은 동료 신고로 발각됐다. A씨의 방송을 본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감사에 착수했다.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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