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거래질서·이용자 보호 '자율규제'로…법안 국무회의 통과

변휘 기자 2023. 11.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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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를 향한 검찰 수사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숨통을 한결 틔우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남은 데다 자율규제와 상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도 진행되는 만큼 플랫폼 규제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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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설치 협약 제·개정 등 법적 근거 명시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를 향한 검찰 수사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숨통을 한결 틔우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남은 데다 자율규제와 상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도 진행되는 만큼 플랫폼 규제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확산해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을 지원한 결과 △플랫폼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의 명확화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냈다. 이에 자율규제 활동 관련 정부의 지원 및 시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추진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 목적을 위해 민간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규제 지원과 함께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로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지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플랫폼 규제의 방향이 한 갈래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과기정통부의 자율규제 법안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규제에 방점을 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거래 환경과 이용자 보호 등 분야에서 플랫폼의 자율규제로 대응하는데 한정돼 있고, 플랫폼의 독과점 등 공정 경쟁 분야는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날도 공정위는 플랫폼 등 디지털 기업을 중심으로 M&A(인수·합병)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사실상 플랫폼 기업의 M&A를 깐깐하게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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