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制 기준 규정화

김경렬 2023. 11.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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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보고 기준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했다.

내부회계관리 규준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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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의식·제도 내실화 연유
내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사전 예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개정안은 평가·보고 기준과 산업전문성 기준을 조정했다.

평가·보고 기준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했다. 내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 산업전문성 기준도 마련했다.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02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부회계관리 규준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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