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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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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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283개 적발해 차단
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불법사금융을 척결하자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고민 중 하나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자체 등록대부업체 사이트(58개)와 미등록대부 불법광고 사이트(225개) 등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해 차단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는 다양했다.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고, '무직자 저금리 대출가능', '연 3.2%' 등 문구를 활용해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광고가 있었다.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태로 소비자들을 기망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광고한 사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불법업자는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한다.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급전·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한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해야한다.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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