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된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수사…경찰 “범죄 혐의점 없다” 결론

2023. 11. 1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24) 씨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통화내역,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유족과 친구, 학부모 등을 조사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A씨의)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동료 교사, 학부모, 친구 등을 조사했을 때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서, 14일 ‘서이초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경찰 “학부모, 친구 등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 없어” 결론
지난 7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시민들이 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놓아둔 꽃들이 쌓여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24) 씨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셈이다. 4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의 주변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오전 ‘서이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조사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제기됐으나 관련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자 ‘교권회복’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인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통화내역,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유족과 친구, 학부모 등을 조사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A씨의)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동료 교사, 학부모, 친구 등을 조사했을 때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의 원인이 학부모 폭언 등의 갑질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작년 서이초 부임 이후부터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 등과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극단 선택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고 지난달 18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어 경찰은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교사 A씨의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학부모의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지난 7월 12일 A씨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다치게 한 사건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별도로 ‘연필 사건’ 고발 사건과 기타 명예훼손 등 일련의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최종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