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갔다고 성과급 차별한 회사…인권위, 시정 권고

2023. 11.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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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성과급 차별을 한 회사에 대해 휴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콜센터 업체인 A 회사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휴가를 성과급 근무율 산정 시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 가능한 휴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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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성과급 차별을 한 회사에 대해 휴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콜센터 업체인 A 회사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휴가를 성과급 근무율 산정 시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A 회사 상담사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인권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였을 뿐,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 가능한 휴가로 봤다. 인권위는 진정서를 통해 “상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근무율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성만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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