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저장해 이직…경찰,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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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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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15건, 산업기술보호법 6건이었다.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기계가 3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영업비밀을 외부저장장치 등을 활용해 해외 경쟁사로 빼돌리거나 이직한 경우가 많았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서울경찰청에서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했다.
또 올해는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가 포함됐다. 충남경찰청은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고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직원 5명을 붙잡았다.
또 경남경찰청에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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