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학생 특수교육실무사도 교직원…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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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특수교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자도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되는 교직원 신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실무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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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특수교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자도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되는 교직원 신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실무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동작구 초등학교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13살 여학생 B 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이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가 강제로 끌고 데려간 뒤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B 양이 말을 듣지 않고 A 씨에게 리코더를 던지거나 A 씨를 여러차례 때리는 식으로 맞서자 화가 난 A 씨는 B 양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B 양이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교실 밖 복도로 뛰쳐나가자 A 씨는 B 양을 붙잡아 교실로 데려오려 했고, 이 과정에서 B 양은 A 씨에게 필통을 던지며 여러 차례 A 씨를 때렸습니다.
이번에도 화가 난 A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B 양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팔을 뒤로 꺾고 허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이런 행위들을 신체적 학대로 보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B 양의 난동을 제압하려는 등 목적이었으므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교직원이 학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직원이 아닐 경우보다 1.5배 많은 형량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A 씨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아동학대의 고의는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신체 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상 '직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타직원'이 포함돼 있는데 특수교육실무사는 학교에 배치돼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기타직원에 해당한다" 즉, 교직원이 맞다고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A 씨가 교직원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할 뿐 특수교육실무사 같은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할 경우 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교직원이 아닌 자가 학대할 경우 처벌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지위가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과 접촉이 잦은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고려하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신고의무를 지닌 교직원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교직원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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