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종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교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폭언 등의 행위가 없다고 보고 4달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을 열고 "고인의 통화 내역, 업무용 어플(하이톡) 내용, 아이패드, 학급 PC, 업무노트, 일기장, 메모,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유족, 동료 교사,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혹은 폭행·협박·강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폭언·협박 등 범죄 혐의점 없어
경찰 조사 결과 및 심리 부검 종합적 판단
연필 사건 관련 고소·고발은 수사 계속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교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폭언 등의 행위가 없다고 보고 4달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년차 서이초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을 열고 “고인의 통화 내역, 업무용 어플(하이톡) 내용, 아이패드, 학급 PC, 업무노트, 일기장, 메모,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유족, 동료 교사,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혹은 폭행·협박·강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내용과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은 2022년 서이초에 부임한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해 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 등과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의 심리 부검을 의뢰해 지난달 18일 그 결과를 회신 받았다.
고인이 학부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폭언이나 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된 하이톡 내역을 전부 들여다본 결과 연필 사건 중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폭언을 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도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폭언·폭행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필 사건’ 양측 학부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으나 고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녹음 파일을 실제 들어보지 않는 한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포렌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러나 통화내역을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휴대전화와 연동된 고인 사용 아이패드를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종결과 별도로 ‘연필 사건 학부모 고발 건’과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 고소 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후 포털 사이트에 대한 압수 영장을 집행해 총 40건을 확인했다”며 “13명의 신원 특정해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고,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25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는 지난 9월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다수를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교육 환경 관련 제도 개선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 앞에 사자가 어슬렁거려요'…주민들 밤새 떨게 한 수사자의 정체는?
- '쟤 좀 봐봐' 식당 테이블에 맨발 '척' 올린 아이…함께 있던 부모는?
- “냉장고 바꿀 때가 됐는데”…LG트윈스 우승으로 화끈한 한 턱 쏠까
- 20여년간 성매매 일한 여성의 절규…“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도움 호소
- “남자 잡아먹어…XX할 때도 올라타' 카페 女사장 성희롱한 男손님
- 7년 사귄 ‘응팔 커플’ 류준열·혜리 끝내 결별…동료들도 '안타까워'
- '이루에게 고마워' 태진아, 아내 투병 밝히며 감사 표현 왜?
- “돌잔치 온 시누이가 자기 돈으로 추가 주문…튀는 행동 너무 싫어”
- 박지윤 아나운서, 이혼관련 루머 유포자 형사고소…'합의·선처 없다”
- “증거인멸 위한 전신 제모 아니다”…지드래곤 지원사격 나선 팬들이 공개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