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오대성 2023.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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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일(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행안부는 내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달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내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합니다.

앞서 행안부는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 대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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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일(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행안부는 내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달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내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합니다.

재난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서로 발령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 대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 설치하고, 골목길·마을안길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소형제설장비 활용을 늘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4만 9천여 곳에 있는 한파쉼터와 관련해 지난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의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쉼터의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해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습적인 대설과 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들도 재난정보에 유의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챙기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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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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