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28→100개소 확대

손승환 기자 2023. 11. 1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현재 28개소에서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간 시범사업 결과 80% 이상 높은 만족도 보여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도 서비스 대상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이 지난 5월 서울 노원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을 방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5.12/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현재 28개소에서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기요양 1~4등급이던 기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내년부터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또 가정 방문(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및 사회복지사를 통한 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내달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및 관련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한 뒤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