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대설 피해 없도록'…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

이상서 2023.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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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와 대설 피해 대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습적인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 안전을 함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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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장비 확대하고, 한파 취약계층 돌봄 강화
제설작업하는 주민센터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와 대설 피해 대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 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대설·한파 대책을 강화한다.

각 지자체는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책임을 강화해 현장 조치에 나선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 제설장비 1천862개를 전국 지방도로에 설치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골목길이나 마을안길 등에 소형 제설장비도 늘리기로 했다.

홀몸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도 일대일로 관리한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타지에 사는 자녀·친인척도 관련 재난 문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국 4만9천여곳에 달하는 '한파 쉼터'의 경우 운영시간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하고, 안전 디딤돌과 재난 안전 포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습적인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 안전을 함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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