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아동 특수교육자도 교직원…아동학대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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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고용된 특수교육실무자도 교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특수교육실무사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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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자도 관련법 따른 교직원"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고용된 특수교육실무자도 교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직원' 및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당시 13세)에게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갔다. 이후 B양이 리코더를 던지고 A씨를 수회 때리자, 화가 난 A씨는 B양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꺾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자신이 특수교육실무사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B양을 붙잡아서 교실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도 아동학대 피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봤으며, 아동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2심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라 1심의 형을 유지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를 비롯한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에서도 보조인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쌍방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먼저 A씨도 교직원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씨는 구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상고에 대해서는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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