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사칭 불법광고 조심하세요"

송주오 2023. 11. 1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지원', '햇살론' 등 정부지원 상품 또는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기준 58개)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225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대부협회, 불법대부광고 특별단속 실시
불법광고 대부업체 36개사·283 사이트 적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지원’, ‘햇살론’ 등 정부지원 상품 또는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58개, 미등록 대부광고 225개 등 총 283개의 위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기준 58개)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225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뤌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정부지원’, ‘태극마크’ 등을 활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법업자들은 불법 광고를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햇살론 출시’, ‘새희망홀씨’ 등의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서민금융법과 대부업법에 따르면 정부금융지원,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대해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 대상 필수 기재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인터넷 포털사가 동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