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과급 산정 때 보건·출산휴가 기간 제외는 여성 차별"

임윤지 기자 2023.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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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사용을 근무율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 가능하다"며 상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근무율에 이들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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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사용을 근무율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B콜센터 업체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는 A씨는 성과급 근무율을 산정할 때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휴가 기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B콜센터 업체는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게 아니라 가족돌봄휴가·결근·병결·지각·조퇴·파업 등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태의 대부분을 제외했다고 답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할뿐 근무시간 포함 여부를 성별로 달리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 가능하다"며 상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근무율에 이들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다.

이들 휴가의 불가피성,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B콜센터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성만 불가피하게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담사 성비(여성 74.5, 남성 25.5)를 볼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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