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서 빚 갚아라 강요하면 불법"...채권 추심 민원 1년새 23.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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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캐피탈사로부터 A씨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했다.
먼저 대부업권, 캐피탈회사에 돈을 빌린 후 상환했다면, 채권자(채권추심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 업자의 경우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추가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일부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은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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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채권 일부 갚으면 시효 살아나 '주의'
"지인, 가족 카드로 빚 갚으세요"하면 불법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캐피탈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어느날 □□대부업체가 보낸 ‘가정의 달 특별 감면 안내문’이라는 채무 변제 요청서를 받았다. 대부업체는 캐피탈사로부터 A씨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했다. 다행히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놨던 A씨는 관련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고, 대부회사는 금감원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의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 국면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모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고금리에 불법 추심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불법 빚 독촉을 받는 경우 각종 대처법을 소개했다.
먼저 대부업권, 캐피탈회사에 돈을 빌린 후 상환했다면, 채권자(채권추심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또는 대표)이 날인되어 있는지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 일부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일부 불법 추심업체가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한다.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안내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 변제계획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일부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은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무너트리면 불법이다.
또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해도 불법이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했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만한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행위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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