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이라더니…불법 대출광고 수두룩, 안 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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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대부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총 283개의 위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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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대부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총 283개의 위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 등록대부업체 사이트 58개와 미등록대부 불법광고 사이트 225개 등 총 283개의 사이트를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차단 조치 등을 내렸다.
금감원은 적발된 대부업체들이 '태극마크', '정부지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객의 전화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도 불법으로 수집했다. 또 대부업 대출을 은행권 대출과 같다고 허위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이용시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알림,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경고 등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경고문구도 쓰지 않았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우선 대부업을 찾기 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사들은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대부업을 이용한다면 꼭 등록대부업체인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대부업 대출 상담시 개인신용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안내하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추가 대출 안내 명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유도한다면 절대 누르지 말라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와 지속적으로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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