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 M&A 제동…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서 '서비스·지배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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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계열사 늘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기업들 간의 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시장 내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우려가 상당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정조치를 결합 당사회사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이미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주요한 특징입니다.
디지털 기업들의 이런 특징은 공정위의 심사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변수가 커졌습니다.
'서비스 품질' 따른 시장 획정…디지털 서비스 '지배력' 고려
먼저 기업결합 심사의 첫 단계는 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를 식별하고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시장 획정'을 명확히 합니다. 현행은 가격을 위주로 심사했는데 개정안은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대체 확인 등을 활용해 시장을 획정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합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네트워크 효과)돼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해 '경제제한 우려'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개정안은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exit)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AU 500만명·R&D 300억원 이상이면 '일반심사'
추가로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 대상자가 월평균 이용자수(MAU)가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로 300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는 일반심사 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규모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과 강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개정되는 심사기준에 따라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기업결합을 통한 혁신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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