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임금 인상 기업에 세제혜택 검토…"대기업 최대 35% 공제"

박준호 기자 2023. 11.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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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촉진 세제와 관련해 전년도보다 급여 지급 총액을 8% 이상 늘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범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총급여를 전년도보다 8% 이상 늘린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임금 증가분의 최대 35%를, 종업원 2000명 이하의 중견기업에서는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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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활약, 육아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10% 추가 공제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촉진 세제와 관련해 전년도보다 급여 지급 총액을 8% 이상 늘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범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주쿠 일대 기업. 2023.11.1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촉진 세제와 관련해 전년도보다 급여 지급 총액을 8% 이상 늘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범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총급여를 전년도보다 8% 이상 늘린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임금 증가분의 최대 35%를, 종업원 2000명 이하의 중견기업에서는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활약이나 육아 지원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선 10%를 더 얹어주는 방안도 나왔다.

이 같은 세제우대는 3% 안팎으로 추이하는 물가상승률을 넘는 임금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고 요미우리가 짚었다.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현행 제도 중 3% 이상 임금을 올린 대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큰 폭의 임금인상을 한 기업에는 세금우대를 확충하고, 소폭에 그칠 경우 혜택을 줄임으로써 임금인상이 더 탄력을 받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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