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190억 대출…태양광업체 대표 징역 3년6월

임철휘 기자 2023. 11.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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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작성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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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혐의…업체 벌금 1천만원
금융기관에 140여차례 허위 서류 제출
法 "공적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 방해"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공사대금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정모(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씨의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2019년 7월~2022년 2월 14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을 제출해 19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작성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태양광 발전소가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됐다는 점, 대출금을 받은 발전 사업자들이 변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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