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증시 안정 효과? 부자 감세일뿐?

김지현 기자 2023. 11.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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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주가 급락 현상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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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면 대주주 지정 회피위해
해마다 조 단위로 주식 순매도
대주주 기준 상향땐 매물 줄어
세수 결손 속 세금 깎기 비판도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1400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는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침체 공포에 짓눌린 국내 증시에서 큰손 투자자의 매도 폭탄을 막아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약 59조 원이라는 최악의 세수 결손 속에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와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큰손 개미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매년 12월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조 단위로 순매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 2010~2019년 개인 투자자의 월별 주식 순매수 규모를 분석한 황세운 연구위원의 관련 보고서를 보면,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2월에 평균 1조8651억 원을 순매도했다. 두 번째로 순매도 규모가 큰 9월(9365억 원)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양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월에만 2817억 원을 순매도하고 나머지 달에는 모두 순매수했다. 이후 1월에는 주식 보유를 363억 원어치 늘려 월별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주가 급락 현상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12월 28일) 전날 개인은 코스피에서 1조1331억 원, 코스닥에서 403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부가 신속히 대주주 요건 완화를 추진하면 올해는 이런 매물 폭탄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다. 대주주 요건은 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탓이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넘어야 할 산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면 양도세가 50.7% 적게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6조8285억 원) 기준으로 보면 약 3조 원이 적게 걷히는 셈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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