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도 민생인데...특별법 개정안 ‘하세월’ [기자24시]
보험업계는 연말이면 바빠진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 덕분에 소폭 인하될 것 같다. 실손보험은 1세대에 한해서만 보험료가 찔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선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화끈하게’ 보험료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 사기 적발액은 역대 최대치인 623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5만5051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병원 종사자와 보험 설계사 등 의료와 보험 산업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공모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화·집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 관련 사기는 적발액과 적발인원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해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 사기 액수가 10%만 줄어도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바꿔 말하면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선량한 다수의 일반 계약자들이 안 내도 될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는 얘기다. 비싸진 보험료 탓에 미래를 대비해 몇년 째 부었던 보험을 깨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민생을 위협하는 셈이다.
국회에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다음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소상공인법 등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다른 민생법안들이 속속 의결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서 이달 말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바로 의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된다.
요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민생 챙기기 경쟁이 뜨겁다. 민생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임영신 금융부 기자
yeung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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