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재교부땐 ‘40시간 윤리교육’ 도 추가

권도경 기자 2023. 11.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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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때 대상 의료인에게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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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때 대상 의료인에게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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