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0만원 줄게 네가 사장이라 해라”… 檢 보완수사에 허위진술교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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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PC방 운영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짜 사장을 내세워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현)는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A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종업원 등에게 부탁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PC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 도피 교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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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내세워 실제 업주 속여
불법 사행성 PC방 운영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짜 사장을 내세워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현)는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A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종업원 등에게 부탁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PC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 도피 교사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과가 있는 A 씨가 무등록 PC방 운영이 경찰에 재차 적발되자 중형 선고를 우려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며 “나 대신 운영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B 씨는 경찰에서 본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다. A 씨는 또 해당 PC방 직원 C 씨에게 “B 씨가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처음에 B 씨만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 씨가 B 씨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단속이 시작된 후 게임방 임대차 계약서가 A 씨 명의에서 B 씨로 바뀐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A 씨를 실제 업주로 특정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환전행위를 통해 영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도 가짜 사장을 내세워 운영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윤석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는 “향후 경제적 약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엄단할 것”이라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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