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물가안정 담당 ‘책임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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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차관을 물가책임관으로 세우고 시도별 국장급 물가관리관을 운영키로 했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등 재정 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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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료·지하철료 등 점검
행정안전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차관을 물가책임관으로 세우고 시도별 국장급 물가관리관을 운영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급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등 재정 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행안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국장급 물가관리관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부단체장급 물가책임관과 요금별 국장급 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연 2회 수립하도록 했다.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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