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훈부·해수부·국교위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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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이 범 사회부처 현안 논의 기구인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 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회관계 장관회의 구성원에 국가보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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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21명→24명으로 늘어
국가보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이 범 사회부처 현안 논의 기구인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 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회관계 장관회의 구성원에 국가보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을 늘리는 것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국정과제와 사회현안 등 주요 사회정책을 논의하는 범 사회부처 기구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관계장관회 구성원은 기존 21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가 개정에 나선 것은 저출산, 지역 소멸,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협력 체계가 필요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문화 조성과 해양수산 분야 첨단 인재 양성, 어촌소멸 대응,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수립 등 사회정책 영역에서 부처 공동 대응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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