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부풀려 정부 지원 대출 받은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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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실제보다 부풀린 대금을 적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 대금보다 많은 액수를 적은 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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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해도 범죄 관여도 높아 실형 불가피
"공적 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 방해"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 대금보다 많은 액수를 적은 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받았다. 그는 대출 과정과 서류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19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고, 이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시공업체와 발전사업자 간의 공사 계약을 손쉽게 체결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했다.
이날 재판부는 “발전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시공됐고, 실제 대출금은 발전사업자들이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변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 금액의 변제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로 받은 대출금이 총 190억 상당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69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법 위반도 발생했다”며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징수를 어지럽혀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기관이 발전사업자 등에게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출 재원으로 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을 접수한 은행은 자금추천서와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 재원을 대여받아 공사 대금의 70~90% 수준의 대출을 발전사업자나 시공 업체에 실행했다. 대출 재원인 전력산업발전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조성된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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