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에 신고해” 동거녀 몸에 불붙인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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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한 동거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경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 씨(30대·여)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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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경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 씨(30대·여)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얼굴과 몸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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