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판결, 선거법 재판처럼 질질 끌지 말아야[사설]

2023. 11.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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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13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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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13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이 재판의 판결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재심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중대한 재판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체적 증언은 물론, 녹음 파일과 이 대표 측이 보낸 진술 요지 등의 물증도 확보돼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정도다. 법리 쟁점도 간단해 1심 재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이 대표의 내년 4월 총선 공천권 행사는 물론 정치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다수의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법리에 따라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재판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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