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동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신속 입법 필요하다[사설]

2023. 11.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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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 법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완화, 토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건축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해당 신도시 지역구 59석 중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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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 법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완화, 토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건축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여야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상 지역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수도권 과밀화 등을 이유로 미온적이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현행 제도로는 재건축에 최소 10년 이상 소요된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이 해당 신도시 지역구 59석 중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연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정기국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국회의원 선거 정국에 휩쓸려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쟁점은 현재 신도시 용적률인 169%(일산)∼226%(중동)를 300∼500%까지 올려주면서 이에 따른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다.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순차적인 재건축과 세밀한 이주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미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을 넘어 노후화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도시 전문가들은 인프라가 완비된 이 도시들을 재건축하는 게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해왔다. 여야가 총선용 표심이나 부동산 차익만 노리는 산발적 재개발을 지양하고 획기적인 도시 재생의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할 것이다. 성남시 판교처럼 자족 기능을 갖추거나, 젊은층이 몰려드는 일본 도쿄 인근의 다마(多摩), 오사카 부근의 센리(千里)와 같은 신도시로 어떻게 탈바꿈시킬지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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