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개 발견’ 美 아동정신과 의사, 음란물에 10대 환자 얼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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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정신과 의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걸렸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데이비드 테이텀(41)에게 징역 40년형과 보호관찰 30년형을 선고했다.
테이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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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정신과 의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걸렸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데이비드 테이텀(41)에게 징역 40년형과 보호관찰 30년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를 지원하는 에이브이에이에이법(AVAA·The Amy, Vicky, and Andy Child pornography victim assistance Act of 2018)에 따라 판결 건당 100달러씩 9만9000달러(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테이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했다. 2021년 체포 당시 1000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이 발견됐다.
이미 그는 6개월 전에도 아동음란물 제작 1건, 아동음란물 유포 1건, 아동음란물 소지 1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테이텀은 10대 환자들의 치료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몰래 찍은 뒤 ‘딥페이크’ 기술로 아동 음란물을 만들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른 화면에 특정인의 얼굴 등을 덧입히는 기술이다.
쉽게 설명하면 음란물 속 인물의 얼굴을 자신이 치료했던 10대 환자의 얼굴로 바꿔치기 한 것. 증거물 중에는 한 어린이의 등교 첫날 기념사진이 성적 이미지로 변환된 것도 있었다.
테이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친척들과 방문한 휴양지 별장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15세 조카를 몰래 촬영해 소지했다.
검찰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인공지능을 최악의 방법으로 오용했다”고 비판했으며 사건을 맡은 디나 J. 킹 검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을 막고, 어린이를 해하려는 범죄자들을 가두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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