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눈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며 아령 휘두른 40대…말리던 사람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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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아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아령으로 팬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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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아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아령으로 팬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시 5분쯤, 서울 강동구 B(31)씨 가게 앞을 지나다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며 B씨에게 욕을 했다.
이에 B씨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가지고 있던 길이 34㎝짜리 아령을 들어 폭행하려 했다.
이를 본 C(33)씨가 말리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C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봉을 휘둘렀다.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옥살이를 하고 지난 2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기간 중 또다시 폭행을 행사했다.
누범의 경우 '형량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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