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면 '돌변'한 7급 공무원? 충격의 정체에 관가 '발칵'
(출처: YTN)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방송하며 시청자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받았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해 운영자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중앙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A씨였습니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한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관할 업무에 한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YTN에 따르면 A씨의 방송은 천 명 정도 가까이 시청했고 방송 도중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식의 언급을 했는데, 이를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 때문에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이 같은 방송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3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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